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서면1팀-266, 2007.02.22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특정인사고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152,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재소득46073-154, 2001.08.13
※ 소득46011-21359, 2000.11.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회 신 ] |
| ※ 법인46013-4114, 1998.12.28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 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4-189, 1994.05.24 |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은 효율적인 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갑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퇴직금의 지급조항을 두고 있음.
○ 대표이사 및 임원들로 구성된 인사정책위원회가 갑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자의 요건 및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결정하여 공고 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 신청자격 : 근속기간 만 10년 이상인 정규직원 가운데 공고일 현재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단, 비위 및 위규사실에 관련되어 징계 중인 경우 등 희망퇴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격이 제한 됨)
- 1급 직원 : 195X. 12.31 이전 출생직원 중 희망직원
- 2급 직원 : 195X. 12.31 이전 출생직원 중 희망직원
- 3급 직원 : 196X. 12.31 이전 출생직원 중 희망직원
- 4급 / 5급 / 서무 직원 : 196X. 12.31 이전 출생직원 중 희망직원
○ 희망퇴직 결정
- 희망퇴직에 대한 결정은 신청서 접수 후 퇴직금 지급능력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함.
-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사정책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심의ㆍ결정함 (신체ㆍ정신적인 문제 또는 급여가압류를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함)
○ 특별퇴직금 지급액 산정 기준 (희망퇴직 하는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동일 적용)
- 월평균임금의 ○○개월.
(단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개월 미만인 직원 : 월평균임금 * 정년까지 잔여 개월 수)
- 자녀장학금 : 대학생 이하 자녀 1명당 ○○만원 (최대 한도금액 : ○○백만원까지)
- 전직지원비 : ○○만원
[질의]
상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종업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