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고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 ○○증권(주)는 2005.04.01일자로 ○○증권(주)를 흡수합병하였고, 합병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할 예정임.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할 경우에 각 임원별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어 변경시점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임원이 대하여는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향후 실제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고, 그 외에는 퇴직금을 중건정산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인터넷상담을 통하여 알게 되었음.
○ 퇴직금지급규정변경을 통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 및 이후 실제 퇴직시에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퇴직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