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각의 용이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는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455, 2007.04.09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099, 1990.5.1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소득22601-1099(1990.5.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 ※ 소득22601-1099, 1990.05.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한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66, 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1534, 2003.10.28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099, 1990.5.17., 재일46014-1309, 1994.5.13., 재산01254-2947, 1988.10.1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소득22601-1099(1990.5.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한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현행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② 재일46014-1309(1994.5.13.) 1.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현행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임. 2. (생략) ③ 재산01254-2947(1988.10.13.) 1.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현행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 소득1264-3277, 1979.12.10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3 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외는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손금은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의 2 제4항 즉시 상각의 의제규정에 대하여는 거주자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를 규정한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