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94, 2006.6.16.)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794, 2006.6.1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2호
(2006.12.30.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가공계산서 발행자(공급자)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불명가산세를 과세 처분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거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서면1팀-794, 2006.6.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