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희망경제투자조합 1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중소기업청장)에 확인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23, 1990.2.26.)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23, 1990.02.26 | [ 회 신 ] | | ※ 서면1팀-1106, 2006.08.10 귀 질의와 관련하여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72, 2005.8.1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면1팀-972(2005.8.17.)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희망경제투자조합1호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을 일시적 운용(환매조건부채권 만기보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동 조합에 해당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