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희망경제투자조합 1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중소기업청장)에 확인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23, 1990.2.26.)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23, 1990.02.26
| [ 회 신 ] |
| ※ 서면1팀-1106, 2006.08.10 귀 질의와 관련하여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72, 2005.8.1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면1팀-972(2005.8.17.)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희망경제투자조합1호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을 일시적 운용(환매조건부채권 만기보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동 조합에 해당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