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인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인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에서 간접투자증권(펀드)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