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현금영수증 상 증권수수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인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인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에서 간접투자증권(펀드)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