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폐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직원들 중 Principal 이상의 종업원들에게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매년 개인별성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해당 종업원들이 퇴직시 성과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음. 폐사는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변경을 위하여 개인별 성과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대상자를 명시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본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고 있음. 참고로, Principal은 회사 내부의 직급에 해당하며 이사회의 구성원도 아니므로 상법상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가. 상기 Principal이 세무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상기 성과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기 Principal이 세무상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상기 성과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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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