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행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4조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체납자의 가전제품을 압류한 후
국세징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공매장소를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의 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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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