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매장소를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의 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1
공매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행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4조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체납자의 가전제품을 압류한 후 국세징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공매장소를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의 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