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9-10884, 2003.05.30)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9-10884, 2003.05.3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2006년 12월 이주비 47백만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함.
- 매수인이 인수한 이주비가 매도가액에 포함된다며 양도소득세 10.6백만원이 과세됨.
[질의내용]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1년 또는 6개월의 기간을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 서삼46019-10884, 2003.05.30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기 바라며,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징수유예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