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2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9-10884, 2003.05.30)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9-10884, 2003.05.3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2006년 12월 이주비 47백만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함. - 매수인이 인수한 이주비가 매도가액에 포함된다며 양도소득세 10.6백만원이 과세됨. [질의내용]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1년 또는 6개월의 기간을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 서삼46019-10884, 2003.05.30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기 바라며,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징수유예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