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금전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그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그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1팀-865, 2004.6.25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2004.08.26일 부동산 매입자금이 필요하여 갑 법인으로부터 35억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원금의 변제 시까지 원금에 대하여 월 5부5리의 비율로 약정하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갑 법인에게 채권최고액 80억 원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 그러나 당 법인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06.07.19일 법원에서 75억5십만 원에 경매 낙찰 결정되어 2006.09.12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당 법인은 갑 법인에게 차용원금 35억과 이자 35억5십만 원을 지급하게 됨.
○ 이 경우 당 법인이 지급한 이자 35억5십만 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원천징수 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