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리진료의사를 2개월간 고용시 소득 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7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 대금의 지급방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사실관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ㆍ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2,2007.01.23)을 참고. 붙임: ※ 서면1팀132-2007.01.2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시에서 이비인후과를 개원하여 운영하는 의사로서, 본인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2개월 정도 진료 업무를 볼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 부득이 “대리진료의사”를 구하여 근무기간과 보수에 관하여 구두로 약정하고, 관할 보건소에 관련 법규에 의하여 대리진료 사항을 신고하였습니다. [질의] - 위의 약정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 기타소득이다. (을설) - 근로계약이다. ※ 서면1팀132-2007.01.23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