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로 수용되는 토지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소유자가 토지가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폐업보상금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묘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폐업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수용되는 토지에 묘지가 있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집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임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그 임목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임업소득과는 구분하여 산림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 회 신 ] |
| 4. 또한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동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시행자가 수용되는 토지 등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은 별도의 항목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 질의함.
- 영업보상금, 폐업보상금 : 수용되는 토지에 축산업을 영위하던 소유자가 영업보상금과 폐업보상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상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의 소득세법상 구분
- 분묘 이전비 : 수용되는 토지에 묘지 등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토지 등과 구별하여 별도의 분묘 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의 소득구분
- 지작물의 손실보상금 : 과수, 입목, 경작물 등을 토지 등과 별도로 구분하여 보상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