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8
근로소득자의 교통비 등 비과세 적용여부는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실습비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0) 을 참고. 근로소득자의 교통비 등 비과세 적용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808,2007.06.14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ㆍ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적 유칙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 관광관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 1개월간 산학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실습생들로 하여금 관광관령 업무습득 및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고, 1개월간 실습 종료 후 수료증과 실습비(교통비, 식비, 기타 잡비) 명목의 실비(근무일 기준 1일 18,000원)을 지급함. [질의] - 실습비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