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2007.11.30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구청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취미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교실 수강료에 대하여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