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1413, 2006.07.25 ; 징세46101-204, 2001.02.28)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413, 2006.07.25
※ 징세46101-204, 2001.02.2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대학 부속병원은 2001년부터 정부의 연구개발비 명목의 출연금을 5년간 매년 3억원씩 지급받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임(기술개발이 성공하는 경우 매출액 발생 시로부터 8년간 기술료로 상환하고 실패할 경우 상환의문 면제)
- 국세청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개발사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변경하면서 2005.09.20 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교부받은 출연금은 종전예규에 따라 개발사업이 확정되는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고 2005.09.20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정부출연금부터는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변경하였음.(서면2팀-1497, 2005.09.20)
[질의내용]
- 2005.09.20 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연구개발비를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면서 기술개발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정부출연금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사실상 무형자산이 아닌 개발비를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가산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서면2팀-1413, 2006.07.25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 결산시 과대계상된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204, 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재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느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