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업종별 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업종별 수입금액은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업종별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에 규정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면서 매매계약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예약매출로 소규모 상가를 분양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은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의거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 교부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에 의거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은 장ㆍ단기 불문하고 잔금청산일(인도기준)을 수입시기로 함 - 기업회계기준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1년 이내의 단기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과 인도기준(완성기준) 중 선택하여 수익을 인식함. [질의요지]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개인사업자가 선택하여 결산한 금액 (제2안) 작업진행률에 의한 매출액 (제3안) 인도기준(완성기준)에 의한 매출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