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2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다만,「국세기본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조합은 B사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나 자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자 A조합의 국세환급금을 B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인감증명서를 인계함. - B사는 관할세무서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접수하였으나 A조합과 B사 사이에 분쟁이 있어 A조합이 관할세무서에 국세환급금양도를 보류하라는 문서를 보냄에 따라 B사는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함. [질의내용] B사가 어떠한 절차로 A조합의 국세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이후 양도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