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27
귀하의 질의 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34%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 원(10,000,000-10,000,000×0.34=6,600,000)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하의 질의 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34%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 원(10,000,000-10,000,000×0.34=6,600,000)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공시지가 등의 변경이 단순경비율의 산정에 반영될 수는 있는 것이나, 단순히 공시지가 등이 상승한 것만으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증가하여야 하거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많은 것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내용은 서면질의보다는 전화상담(1588-0060)을 이용하면 편리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2에 대한 설명 [질의2]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등의 상승이 추계방법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