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 이후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용역공급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62, 2004.08.03)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1562, 2004.08.0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 아파트는 2004년 01월 01일 이후부터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신고ㆍ납부하였음. 2004년 06월 01일부터는 다른 경비용역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하게 되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7216호)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용역에 대하여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서면3팀-1562, 2004.08.0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함)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 및 제4호의 3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200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한함)
이 경우 당해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1.1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2004.1.1이후 당해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공급에 관련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