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시 환급신청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2
2004.1.1. 이후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용역공급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62, 2004.08.03)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1562, 2004.08.0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 아파트는 2004년 01월 01일 이후부터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신고ㆍ납부하였음. 2004년 06월 01일부터는 다른 경비용역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하게 되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7216호)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용역에 대하여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서면3팀-1562, 2004.08.0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함)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 및 제4호의 3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200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한함) 이 경우 당해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1.1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2004.1.1이후 당해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공급에 관련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