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사망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의거 「서울시노사단체협의회」에서 합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순직한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순직으로 처리된 환경미화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