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고유번호는 납세번호가 고유번호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고유번호’는 2000년 12.29일 법 개정(법률 제6292호)시 같은법 같은조의 제목과 제5항의 ‘납세번호’가 ‘고유번호’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에 대하여 질의함
○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 영 제12조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 여기에서 납세번호가 무슨 뜻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봐도 납세번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갑설)
- 여기에서 납세번호는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의미의 번호이다.
(을설)
- 기타(답변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