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사용으로 사용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0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60, 2003.05.06)을 참고. 붙임 : ※ 재소득46073-60, 2003.05.06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06월경 국내은행으로부터 사업용으로 외화대출(엔화)을 받아 가사용(개인적 용도)으로 사용하고, 동 이자 비용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급함 ○ 위 외화대출 신청 당시 사업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동 자금의 실지 사용처에 관계없이 사업용 차입금으로 보아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동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익은 동 사업의 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동 외화대출 신청당시의 자금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실제로 가사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 외화대출은 동 사업의 채무(부채)가 될 수 없으며, 관련 이자비용 또는 외화평가차손익을 당해사업의 필요경비 또는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가사관련비 등】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