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1264-2349, 1983.07.07)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2349, 1983.07.07
1. 질의내용 요약
○ 출판사를 운영 중이며 저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 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저자의 90%는 교수이며 일 년에 한번 이상 출간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 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 만화 등 포함) 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 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 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 소득에 속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