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그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그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동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자산운용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운용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의 규정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당사 및 타 자산운용회사는 이를 다수의 투자신탁에 가입하더라도 1인당 1억 원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에서 정하고 있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에서 1인당 1억 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더라도 다수의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별로 1억 원 한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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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