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9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그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그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동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자산운용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운용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의 규정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당사 및 타 자산운용회사는 이를 다수의 투자신탁에 가입하더라도 1인당 1억 원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에서 정하고 있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에서 1인당 1억 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더라도 다수의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별로 1억 원 한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