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등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4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ㆍ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ㆍ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관련 참고자료 붙임 : ※ 서면1팀-331, 2006.03.14 ※ 서면1팀-1419, 2005.11.23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개인주주 A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주식 발행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일 후 60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질의회사)이 그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일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주식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잔금 외에 약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약정한 바 있음 ○ 질의회사가 약정상의 지급기일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잔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개인주주 A가 계약서상의 잔금과 추가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취지로 한 매매잔금지급청구의 소가 제기하였으며, 법원의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음. - 피고(질의회사)는 2008.08.31까지 원고로부터 분할전 주식회사○○의 주식 255,000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개인주주 A)에게 12억7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하 생략) ○ 위 법원의 조정합의에 따라 질의회사가 개인주주 A에게 지급하여야 할 12억7천만원은 계약서상 잔금과 정해진 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잔금 외에 잔금지금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게 된 금액 등에 대하여 가.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액으로 보아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