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의 2호와 같이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소득세법」제85조 또는「법인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소득세법」제15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하나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중 퇴사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징수 대상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의2호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