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업용재고자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함)는「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당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이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소득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갑은 2003.10울에 토지를 취득하여 2004.09월경에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음. - 취득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2005년 05월경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2006.03월 취득세(농특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함) 136백만원을 고지 받음 - 취득세 부과내역 | 구분 | 과세표준 | 취득세 | 농특세 | 합계 | | 정상분 | 중과분 | 정상분 | 중과분 | 정상분 | 중과분 | | 금액 | 3,066백만원 | 61,333,056 | 62,277,564 | 6,133,306 | 613,324 | 67,466,362 | 62890,888 | | 소계 | 123,610,620 | 소계 | 6,746,630 | 합계 | 130,357,250 | ※ 정상분 : 2.2%, 중과분 : 미등기양도에 따른 중과분 [질의요지] 가. 2004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한지 여부 (갑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고지받았으므로 2004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을설) - 미등기전매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나. 질의 가.에서 갑설 또는 을설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세 등의 범위 (갑설) - 미등기로 인한 중과분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이므로 고지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함. (을설) - 일반세율 적용분(정상분)만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며, 중과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