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정결정의 내용ㆍ당사자간 고용계약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정결정의 내용ㆍ당사자간 고용계약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임을 알리며 기질의회신(서면1팀-79, 2004.1.20, 서일46013-12097, 2003.12.10, 서일46011-11490, 2003.10.22, 법인46013-3459, 1998.11.12, 및 법인46013-2620, 1998.9.16.)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1팀-79, 2004.1.20
※ 서일46013-12097, 2003.12.10
※ 서일46011-11490, 2003.10.22
※ 법인46013-3459, 1998.11.12
| [ 회 신 ] |
| ※ 법인46013-2620, 1998.9.16 |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이사해임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사)이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조정에 의해 잔여임기 동안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받을수 있는 급여(상여금 700% 포함) 및 퇴직금상당액의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에 동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