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4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정결정의 내용ㆍ당사자간 고용계약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정결정의 내용ㆍ당사자간 고용계약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임을 알리며 기질의회신(서면1팀-79, 2004.1.20, 서일46013-12097, 2003.12.10, 서일46011-11490, 2003.10.22, 법인46013-3459, 1998.11.12, 및 법인46013-2620, 1998.9.16.)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1팀-79, 2004.1.20 ※ 서일46013-12097, 2003.12.10 ※ 서일46011-11490, 2003.10.22 ※ 법인46013-3459, 1998.11.12 | [ 회 신 ] | | ※ 법인46013-2620, 1998.9.16 |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이사해임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사)이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조정에 의해 잔여임기 동안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받을수 있는 급여(상여금 700% 포함) 및 퇴직금상당액의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에 동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