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및 임직원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서「사내근로복지기금법」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대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이때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대주주,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별도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8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