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7.08.06. 개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는 2007.08.06.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함. 다만, 2007.08.06. 전에 지급한 2007년 귀속 급여에 대해 개정 전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2007.08.06.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가 개정될 경우 개정 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4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