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은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6.10.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 2007.01. 원직복직과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음.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였고 2007.06.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명령과 함께 원심대로 이행 명령 판결을 함.
○ 본인과 회사 측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평균임금 19개월 상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퇴직하는 조건으로 합의(안)에 서명함.
○ 회사는 상기 위로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나, 동 위로금은 부당해고에 따른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함께 사회에서의 자립 기반을 위한 위자료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1-1에 의거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질의]
상기의 경우 동 위로금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