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시간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면접 합격 후 입사발령 대기 중인 운전기사가 입사 전 일시적인 운행으로 지급받는 운행수당의 상용근로소득 여부는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조건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년퇴직한 운전기사가 퇴직 후 촉탁직으로 1회 운행에 수당 40,000원을 받는 형태로 심야운행을 하며, 1일 2회 심야운행으로 일당 80,000원을 수령함.
○ 면접 합격 후 인사발령대기 중인 운전기사가 입사 전 1회 운행에 수당 40,000원을 받는 형태로 심야운행을 2회하여 일당 80,000원을 수령함.
○ 이 경우 위의 심야운행 수당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용근로(일반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