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의 일용근로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6
일수・시간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면접 합격 후 입사발령 대기 중인 운전기사가 입사 전 일시적인 운행으로 지급받는 운행수당의 상용근로소득 여부는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조건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년퇴직한 운전기사가 퇴직 후 촉탁직으로 1회 운행에 수당 40,000원을 받는 형태로 심야운행을 하며, 1일 2회 심야운행으로 일당 80,000원을 수령함. ○ 면접 합격 후 인사발령대기 중인 운전기사가 입사 전 1회 운행에 수당 40,000원을 받는 형태로 심야운행을 2회하여 일당 80,000원을 수령함. ○ 이 경우 위의 심야운행 수당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용근로(일반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