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화폐성 외화부채에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1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15, 2007.03.26】,【법인46013-2620, 1998.09.16】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1팀-415, 2007.03.26 ※ 법인46013-2620, 1998.09.16 1. 질의내용 요약 ○ A는 2006.10.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은 후 회사와 해고기간(2006.10~2007.06)까지 임금 상당액, 퇴직위로금 및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하였음. [질의] 상기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퇴직위로금,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그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