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15, 2007.03.26】,【법인46013-2620, 1998.09.16】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1팀-415, 2007.03.26
※ 법인46013-2620, 1998.09.16
1. 질의내용 요약
○ A는 2006.10.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은 후 회사와 해고기간(2006.10~2007.06)까지 임금 상당액, 퇴직위로금 및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하였음.
[질의]
상기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퇴직위로금,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그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