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시 해당 연도 수입금액 중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서일46011-10693, 2002.05.22
※ 서일46011-10848, 2002.06.2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년 01월에 개업한 개인 면세사업자(치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았으나, 2005년 06월에 동법 동조 제1호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함.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2003.12.30. 신설)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03년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적용시 동법 제2항 제1호(전년대비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증가분 기준)와 제2호(당해연도 수입금액 중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기준)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