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 등을 공정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른 매출채권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18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은「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 A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사업자 B에게 포괄 양도함. ○ 위의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였으며, 대차대조표의 자산 중 매출채권은 실제 채권금액은 10,000원이나 대손률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액인 8,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였으며, 자산, 부채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 받음. ○ 법인사업자 B는 자산ㆍ부채를 포괄 양수하면서 위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당초 장부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에 대해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당초 약정시 초과 회수하는 경우 상환하지 않기로 함. ○ 위와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 A의 입장에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포괄양도시 실제 매출채권 10,000원과 공정가액 8,000원과의 차액 2,000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