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은「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 A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사업자 B에게 포괄 양도함.
○ 위의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였으며, 대차대조표의 자산 중 매출채권은 실제 채권금액은 10,000원이나 대손률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액인 8,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였으며, 자산, 부채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 받음.
○ 법인사업자 B는 자산ㆍ부채를 포괄 양수하면서 위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당초 장부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에 대해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당초 약정시 초과 회수하는 경우 상환하지 않기로 함.
○ 위와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 A의 입장에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포괄양도시 실제 매출채권 10,000원과 공정가액 8,000원과의 차액 2,000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