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붙임 :
※ 서일46011-10528, 2003.04.28
※ 서이46013-11302, 2002.07.05
※ 서이46013-10767, 2002.04.11]
※ 소득46011-2281, 1997.08.2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올해부터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전년도 결산확정 후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급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소득 46011-2281(1997.08.26)에서 근로소득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해서는 서일 46011-10528(2003.04.28)에서 직원의 성과급 상여를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