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중도매매로 인한 손실은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중도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당해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A'는 2004.01.08일 액면금액 305,561,000원의 ‘갑’ 채권을 300,000,000원에 매수함.(할인발행채권)
‘갑’ 채권은 상장법인의 3년만기(발행일 : 2002.01.07, 만기일 : 2005.01.07) 회 사채로서 원금상환방식은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며 이자지급방법은 3개월 주기이표채 임(이자율 : 6%, 할인율 : 13.45%)
‘갑’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A'의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음
2005.01.07 상환시 이표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A'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급일자 | 채권이자구분 | 소득구분 | 이자지급 대상기간 | 세율 | 소득세 | 주민세 | 계 |
| 2005.01.07 | 66 | 45,157,461 | 2002.01.07~ 2004.12.31 | 15% | 6,773,613 | | 6,773,613 |
| 2005.01.07 | 66 | 523,908 | 2005.01.01~ 2005.01.07 | 14% | 73,347 | | 73,347 |
| 2005.01.07 | 99 | 17,746,325 | 2004.01.07~ 2004.12.31 | 15% | 2,661,943 | 266,186 | 2,928,129 |
| 2005.01.07 | 99 | 523,908 | 2005.01.01~ 2005.01.07 | 14% | 73,347 | 7,334 | 80,681 |
* 66 : 전체보유기간 이자, 99 : 자기보유기간 이자
'A'의 2005년 귀속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상 ‘갑’ 채권의 이자소득금액은 1,870,223원(할인액 13,686,818 + 이표이자 4,583,415원)으로 표기됨.
채권발행시의 할인액은 만기상환시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채권 상환시 전체기간에 대한 할인액과 3개월분 이표에 대한 소득세 6,846,960원과 보유기간에 대한 주민세 273,520원을 'A'에게 원천징수하게 되며,
'A'는 ‘갑’ 채권을 중도에 매수하였으므로 매매수익율(6.6%)이 할인율(13.45%)보
다 낮아 상환시 상환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 13,686,818원이 만기상환시 'A'에게 귀속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A'의 입장에서 보면 할인채 상환으로 실제 얻은 소득금액보다 과세표준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됨.
나. 질의요지(쟁점)
채권 상환손실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바, 납세자 측면에서는 실제 소득의 실현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식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