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명단 및 관련자료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0878, 2001.12.14)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삼46019-10878, 2001.12.14.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공단에서는 보험료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고용보험법 제81조의2
와
산재보험법 제34조
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1999년~2003년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의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동법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함.
○ 상기 공단의 요청사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
※ 서삼46019-10878, 2001.12.14.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등 재무재표” 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