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부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임의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3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변경 및 고유번호 증 교부 후 직권회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변경 및 고유번호증 교부 후 직권회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2007년 7월 고유번호증(10*-80-059**)을 발급받았으나, 며칠 후 관할세무서에서 적법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기발급된 고유번호증(입주자 대표회의)을 임의로 회수하여 감. ○ 법원의 대표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적법하게 대표자 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 번호증을 회수하여 금융거래 등에 불편이 따르고 있음. ○ 이 경우 당초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고유번호증을 관할세무서에서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