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454, 2003.09.30)을 참고.
붙임 :
※ 징세46101-454, 2003.09.30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2002년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를 2003년 03월 31일 및 2003년 4월 30일에 납부하였음 2003년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음으로 인하여 2003년 12월 31일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있어 이를 납부하였음.(추징내역 :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부인 등) 추후 질의회사가 2002년도분에 세무조정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과오납부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음. 동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은 상기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보다 많은 금액이었음.
○ 이러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