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47, 2006.04.28., 서면1팀-1463, 2004.10.28.)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547, 2006.04.28
※ 서면1팀-1463, 2004.10.28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의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2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가 2005.03.15 고지됨.
○ 2007.03.08 처분청에 상기 고지와 관련한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