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민사조정 합의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0
주택건설업자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37, 2005.05.19, 서이46013-11806, 2002.09.30)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537, 2005.05.19 ※ 서이46013-11806, 2002.09.3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학교법인(종교단체 소속) 소유 토지를 수백 명의 신도들이 30년 넘게 무상으로 점유해오다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 신도들이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면 당초 소유자(학교법인)가 당해 토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소를 제기한 주민들(신도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화해결정이 있었음.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는 것이 토지와 아파트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