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5
축산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큰 경우 후자의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축산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당해 사업자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1,20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규정의 농가부업소득을 1,200만원을 차감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2003년 귀속의 경우 1.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즉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 신고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 1,200 만원을 차감한 후 배율을 곱하는지, 아니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먼저 곱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1,200만원을 차감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