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979, 2002.07.25.), "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6, 2006.02.03.), "다"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620, 1998.09.16.)을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979, 2002.07.25
※ 서면1팀-136, 2006.02.03
※ 법인46013-2620, 1998.09.16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공사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전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하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개인성과 상여금을 제외, 퇴직금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음.
○ ○○외 683명의 직원(원고)이 개인성과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상기 소송 결과 1심 (○○지방법원 2005.12.22.선고2005가합7317)과 2심 (○○고등법원 2007.05.16.선고2006나2125)에서 원고 승소함.
○ 현재 대법원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의 증가를 막기 위해 청구액에 대한 가지급을 예정하고 있음.
[질의]
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배상금의 과세대상 소득 구분
나. 법원판결 확정 이전에 즉 권리의무 미확정인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추가로 지급하는 상기 가지급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다. 법원 판결 이후 추가 지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