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으로 구성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 폐지당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인으로 구성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구성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 폐지당시의 재고자산인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소득46011-1683, 1996.06.12
※ 소득46011-511, 2000.04.28
※ 재일46014-1594, 1999.08.24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시 소득구분 및 출자금 반환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 2003.11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갑"과 "을"이 공동사업을 개시하여 2004.10월에 주택을 완공하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 토지 7필지 중 4필지는 "갑"소유로, 나머지 3필지와 전체 주택은 "을"소유의 단독영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
- 2005.08월 미분양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자 "을"이 동업 계약 파기 요청하설"을"명의 토지 3필지와 전체 주택을 "갈"에게 전부 소유권이전 하기로 하고"갑"이 "을"에게 반대급부로 당초 출자금을 현금 반환하는 조건으로 탈퇴함.
[질의]
가. "을"이 동업계약을 파기하면서 기 출자된 출자금을 반환받는 대신 "을" 명의의 토지 및 주택 소유권을 공동사업자인 "갑"에게 전부 이전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을"은 지분양도가액과 지분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담이 없는지 여부
다. 분양수입이 아닌 지분양도의 출자금 반환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방법 및 소득세신고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