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3
다단계판매원이 본인 또는 하위판매원의 물품 구입액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이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다단계판매원이 본인 또는 하위판매원의 물품 구입액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으로서 동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동 구입물품은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2. 또한 상기의 후원수당이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동 후원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서면1팀-887, 2005.07.21 | [ 회 신 ] | | ※ 부가46015-57, 1997.01.09 ※ 서일-1623, 2004.12.09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을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업무상 사용한 물품을 접대비, 광고 선전비로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