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이 본인 또는 하위판매원의 물품 구입액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이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다단계판매원이 본인 또는 하위판매원의 물품 구입액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으로서 동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동 구입물품은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2. 또한 상기의 후원수당이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동 후원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서면1팀-887, 2005.07.21
| [ 회 신 ] |
| ※ 부가46015-57, 1997.01.09 ※ 서일-1623, 2004.12.09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을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업무상 사용한 물품을 접대비, 광고 선전비로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