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 금융기관의 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 금융기관의 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채권 발행법인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관한 절차
채권 발행법인은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대리은행이 별도로 정하여 통지하는 계좌로 각 사채권자를 위하여 입금함. 대리은행은 위 금액을 각 사채권자에 따라 배분하여 각 사채권자가 통지한 계좌로 입금함.
나. 채권 발행법인과 이자수령 대리인과의 계약관계(사채이자 지급에 관한 위임.대리 여부)
대리은행은 채권 발행법인의 대리인이 아니며, 사채이자 지급에 관하여 채권 발행법인과 대리은행 사이에 위임.대리관계는 없음.
대리은행은 사채의 원금 및 이자를 “사채권자를 위하여” 수령하여 사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임. 대리은행은 사채권자들의 대리인으로서, (i) 발행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사채권자들에 대한 분배, (ii) 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의 사채권자들에 대한 통지, (iii) 기한이익상실 선언 등을 하기 전에 사채권자들과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금융기관이 만기까지 보유하는지 또는 매매목적인지 등
계약서상으로 사채권자는 사채권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금융기관은 만기 이전에 이를 매매할 수 있음.
라. 기타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실관계 등
본건은 수개의 금융기관이 같은 액면의 여러 매의 사모사채를 나누어 인수하여 이를 보유하는 구조임. 수개의 금융기관이 관여하므로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사채권자들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은행을 두게 된 것임.
또한, 본건의 대리은행은 지급대리은행과 다름. 지급대리은행은 채권발행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원금 상환, 이자 지급 등의 업무를 발행법인을 대신하여 수행하지만, 본건의 대리은행은 사채권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사채권자들을 대신하여 원금, 이자 등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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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