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9
채권자인 법인(이하 ‘채권자’ 라 한다)이 채무자인 법인(이하 ‘채무자’ 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1심판결에 따라 가집행된 금액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일시 예치하고 최종판결이 변경될 경우 동 가집행금과 금융기관 예치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최종판결의 결과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가집행 금에 대한 금융기관예치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채권자인 법인(이하 ‘채권자’ 라 한다)이 채무자인 법인(이하 ‘채무자’ 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1심판결에 따라 가집행된 금액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일시 예치하고 최종판결이 변경될 경우 동 가집행금과 금융기관 예치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최종판결의 결과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가집행금에 대한 금융기관예치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