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당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인트사용 범위내에서 당사물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방법으로 포인트를 부여받은 회원들이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당사의 공격적인 마켓팅 전략의 하나로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동 경품에 상당하는 가액이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