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인은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액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및「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인(갑)과 임차인(을)은 2001년 04월에 대지사용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 대지 면적 중 건축할 수 있는 220평을 1차 5년 계약기간으로 하고 추가로 5년(합 10년) 임대조건으로 월 7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을”의 자금으로 연건평 340평을 짓기로 하고 “갑”은 “을”의 지상권행사를 막기 위해 건축물을 “갑” 명의로 명의신탁을 10년간 하였다가 “갑”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화의 공증계약을 함.
- “을”의 자금으로 건물공사 6억원과 내부시설 4억원 계 10억원을 투자하고 “갑”명의의 취득세ㆍ등록세를 “을”이 지급하고 재산세도 지급함.
- 건축물의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 “갑”의 또 다른 대지 50평을 월 50만원에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고 3년 정도 영업을 하였으나 적자 누적으로 제3자에게 저렴하게 영업권과 내부시설을 양도함.
○ 위와 같은 경우 “갑”은 계약승계가 아닌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이 형성되고 “갑”은 건물을 10년이 되기 전 3년 만에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갑”이 내야할 세금은 어떤 것이며, 위 대지 50평을 임대하고 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9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귀속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